부모님의 노후 소득을 챙기다 보면 꼭 확인하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. 기초연금입니다.
기초연금이란
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하위 70%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,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수급 조건
-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
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가구 유형 | 선정기준액(월) |
|---|---|
| 단독가구 | 247만원 이하 |
| 부부가구 | 395만 2천원 이하 |
소득인정액은 근로·연금·사업소득 등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. 출처: 노인 단독가구,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
실제 수령액 계산해보기
2026년 기준월액은 34만 9,700원입니다(전년 대비 7,190원 인상).
단독가구: 조건을 충족하면 월 34만 9,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. 1년이면 34만 9,700원 × 12개월 = 약 419만 6,400원입니다.
부부가구: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%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 한 명당 34만 9,700원 × (1 - 20%) = 27만 9,760원이며, 부부 합산 월 55만 9,520원을 받게 됩니다. 1년이면 약 671만 4,240원입니다.
근로소득 공제, 일하는 어르신에게 유리해진 부분
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영됩니다. 2025년 112만원이던 근로소득 공제액이 2026년 116만원으로 상향되어,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.
신청 시기
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시기를 놓쳐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,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그 이전 달은 소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본 글은 2026년 기준 정보이며,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체크리스트
- 부모님(또는 본인)의 만 65세 생일 1개월 전에 신청을 준비한다.
- 단독가구/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한다.
-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해본다.